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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차단을 위한 토론회

연간 4000여 건의 하자 분쟁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혀 층간소음 문제로 강력사건 발생…건설연 주최로 해결방안 토론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12/24 [18:27]

공동주택 층간소음차단을 위한 토론회

연간 4000여 건의 하자 분쟁 민원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혀 층간소음 문제로 강력사건 발생…건설연 주최로 해결방안 토론

국토매일 | 입력 : 2019/12/24 [18:2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국토매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은 국토부와 함께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층간소음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 성능 확인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연 김경우 연구위원이 사후 성능 확인제도에 대한 방법, 성능 기준 등 실제 시행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책임연구원은 사후관리 기준에 대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과 국제기준 동향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사전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 자재의 품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업자가 공동주택 바닥의 소음 차단 성능을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은 후 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실험실과 현장의 일부 세대만 바닥 구조를 시험한 뒤 성능을 인정하여 이후 층간소음을 줄이고 실제 성능이 지속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어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만 연간 4000건의 지난 2015년 이후 2만 30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분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사후 성능 확인제도’는 기존 시행된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인정 제도’를 보완하여 준공 전에 단지의 일부 세대를 선정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고 입주자에게 공개를 의무화하며, 고질적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준공 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여 층간소음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게 되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개편된 제도는, 국제표준 ISO와 부합되는지 측정방식 적절성과 측정 결과 신뢰도 등을 높이며 제도의 적용 범위 역시 300세대 이상 공통 주택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측정 대상도 2%~5%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승헌 원장은 “본 토론회를 통해서 사후 성능 확인제도에 대해 시민단체, 건설업계, 연구기관, 측정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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