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특별기고①] LTE-R VS PS-LTE 대립은… 공공안전통신망의 핵심은 ‘상호연동’

최갑봉 / 본지 철도전문위원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12/24 [08:52]

[특별기고①] LTE-R VS PS-LTE 대립은… 공공안전통신망의 핵심은 ‘상호연동’

최갑봉 / 본지 철도전문위원

국토매일 | 입력 : 2019/12/24 [08:52]

대구지하철화재, 세월호참사...국가 재난안전통신망 필요성 대두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 LTE), 국토부 철도 통합무선통신망(LTE-Rialway),

해수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LTE-Maritime) 3개 방식으로 독립망 구축

 

▲ 최갑봉 본지 철도전문위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 정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혁신과 국민안전권 보장으로 화재, 지진, 폭염, 기반시설마비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안전통신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어 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으로 주무부처가 변경되고, 기술표준화에 따른 외국기업의 독점적 시장구조 및 기술종속과 장비의 국산화 문제, 주파수대역 및 예산확보,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서울, 경기 일부지역에만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채 표류되었다.


지지부진하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5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발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해 7월 통합공공안전통신망은 LTE(Long Term Evolutin)기술을 기반으로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11월 700Mhz 대역의 주파수가 할당되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1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지역에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시범사업을 착수해 2016년 6월 구축을 완료하고, 2018년 1월까지 시험, 운영 및 보강사업까지 마무리했다.


그동안 공공안전통신망 명칭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서 재난안전통신망으로 바뀌었다. 또한,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안전부로 바뀌었고, 기술방식도 TRS방식에서 LTE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공공안전통신망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이후 시범사업을 거쳐 15년이 경과한 2018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 LTE)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철도 통합무선통신망(LTE-Rialway), 해양수산부의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LTE-Maritime)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 재난안전통신망(PS-LTE), 목적은 현장지위체계 일원화 기반 구축


대구지하철 화재와 세월호 참사, 포항과 경주의 지진, 제천의 화재와 강릉지역의 대형 산불과 같이 자연재해와 각종 인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기후변화, 대중 공공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자연과 인적재난의 복합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재난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대응체계는 현장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국가재난대응의 취약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처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안전통신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 8(재난안전망구축·운영)을 근거로 재난안전대응의 현장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구축을 위해 전국을 A, B, C 3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KT가 2개지역, SKT가 1개지역에서 2020년 구축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 재난안전통신망(PS-LTE) 사업단계 및 구역     © 국토매일


1단계는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강원(5개 시도), 2단계는 부산 대구울산 경북 전북 전남 제주(9개 시도), 3단계는 서울 인천 경기(3개시)가 대상이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이용해야 할 기관은 재난유형과 관계없이 대응 및 지원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이 재난안전통신망 필수이용기관이다.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해경, 군, 전기, 가스, 의료의 8대분야 333개기관으로 종사자는 총 24만명에 이른다.

 

▲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대효과 (출처=행정안전부 PS-LTE RFP)     © 국토매일

 

◆ 해상무선통신망(LTE-M),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에서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 영해 및 연근해 최대 100km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어선, 소형선박, 상선 등)을 대상으로 LTE기반의 초고속해상무선통신(LTE- Maritime)을 제공하고,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및 해상재난안전 대응지원 등의 해상 정보활동의 인프라로써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을 제공하고자 IMO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을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한국형 이내비게이션서비스는 전자해도기반 선박항법시스템과 선박안전운항 서비스를 위한 통신인프라 수단으로 LTE-M 규격을 채택하여 시범사업 등 검증을 완료하고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다음호 계속)

  • 도배방지 이미지

  • smart 2020/01/06 [12:48] 수정 | 삭제
  • 재난망, 철도망, 해상망 간 공동사용하는 통합공공망 간 중첩지역에서 전파간섭 해소는 기지국 공유 방식(RAN Sharing) 적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으로서 관련단체간 효율적인 협력이 잘 될수 있도록 전문가 입장에서 향후 객관적인 기술 의견을 다루는 역할을 발휘하는 기고를 기대해봅니다.
광고
광고